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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들 탈루수법도 가지가지

분식회계·차명재산 운용·우회거래…

국세청은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재산가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 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30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으로 유명한 대기업 A사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외국에 소득을 숨기고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포탈한 점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억원을 추징당한 뒤 고발조치됐다.

이 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이름으로 수천만 달러를 차입하고 1990년대 중반에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했다.

이후 대여한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뒤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수법으로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대기업 A사와 페이퍼컴퍼니는 이렇게 얻은 양도차익 수백억원을 해외에 은닉하며 법인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이름으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편법을 쓰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 제조업체 B사의 피상속인은 살아있을 때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으로 보유하던 B사의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차명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자손에게 이전하고 수백억원대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3대에 걸쳐 세금 부담없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 사주일가에 상속증여세와 B사의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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