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부당 판매장려금 요구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침은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 납품업체 매출 중 일부를 기본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챙긴다.
일종의 ‘이중 마진’인 셈이다. 심사지침은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인 판매촉진 목적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부당성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같은 방침에 제조업체의 원가구조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려금 제도만 일방 폐지할 경우 영업이익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