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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 퇴임 전 회의록 삭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 회의록의 삭제·수정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 삭제와 수정본 탑재에 대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런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관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셧다운’(시스템을 폐쇄하는 조치)을 했다”며 “전부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고 그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참여정부의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불러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이유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나 회의를 통한 결정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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