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대출해준 날부터 앞뒤로 한 달 안에 대출자나 대출업체 임직원에게 보험·펀드상품을 억지로 가입시킬 때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속성 영업행위(일명 ‘꺾기’)를 한 은행의 직원뿐 아니라 임원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현행 5천만원인 과태료 상한선도 없앨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 은행을 상대로 한 꺾기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예·적금과 보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원천 차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근 은행권에서 퍼진 보험과 펀드 꺾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한 달 안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를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 또는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상품을 파는 것을 꺾기로 정하고 있다.
또 보험과 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판매하거나 대출고객 의사에 반해 팔 경우 월 납입액이 적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꺾기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징계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영업행위 감독과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은행과 해당 영업점, 임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고 최고 5천만원이던 과태료 기준도 꺾기 건별로 합산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 49인 이하 사업장 등 영세 소기업에 대한 꺾기 과태료는 더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