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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가전제품 매장의 불법 방치할 건가

국내 국지의 대기업 가전제품 판매장들의 불법 광고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보도다. 경기도내 삼성디지털프라자와 LG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가전제품 매장들은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각종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매장들은 주말이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소음 공해까지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만국기에 풍선 인형들이 춤추는 모습은 마치 서커스장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대부분 대로변에 자리 잡은 이들 유통업체 가전 전문 매장들의 불법은 관행처럼 돼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명 랩핑 광고는 관련법상 금지돼 있다. 건물 외벽에 실사 시트지나 현수막 등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도로변 가로등에 부착하는 가로등 배너 광고,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현수막 광고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에 주차장 불법 전용 등까지 불법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제대로 단속이 이뤄진다면 모두 과태료 부과 및 고발감이다.

이들 매장들과 도심지의 불법광고물이 넘쳐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매번 말한다. 길거리에 걸린 현란한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들이 항상 눈에 띄지만 행정당국은 나 몰라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계속 있을 리 만무다. 솜방망이 처벌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최고 30만원, 에어라이트 30만~60만원, 입간판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불법광고를 할 정도다.

도시미관을 위해 간판을 정비하고, 건물이 들어서려면 미관심의까지 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방치한다면 말이 되는가.불법광고물이 활개를 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법이다. 강력한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철저하게 한다면 불법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단속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고장이나 발부한다거나 처벌을 미온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할 뿐이다. 업체들도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불법을 경쟁해서는 안 된다.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은 불법행위자들의 면역성만 키워줄 뿐이다. 지자체들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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