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에서 행패를 부리고 파출소로 끌려와서도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모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놓인 술을 마셨는가 하면 모르는 여성의 손목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임의동행돼 관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 소속된 지방행정주사(6급)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정 분야에서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행정공무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