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사례가 출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 2건이 진행됐다.
대구의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을 해주지 못하자 집주인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신청했다.
대전의 단독주택은 임차보증금을 1천3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하면서 역시 증액분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틈새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