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소송 승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역외탈세 조사를 실질적인 세수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액 부과는 664건, 3조40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61.7%인 1조8천77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적발해 추징하고도 40%에 가까운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국외 재산 도피 등 역외탈세 사범에 대한 세액 징수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 아시아 국세청장들은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우선 중요 고액 역외탈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사 담당자, 소송 수행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추가 증거자료 수집, 법리 보강,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채 5명과 계약직 12명 등 총 17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각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