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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후 법인세 ‘3년간 6조원’ 추가 부담

기업 비과세·감면혜택 7개 예정대로 종료
각종 공제율 축소 세 부담 더 늘어날 전망

지난해 단행된 세법 개정과 올해 추진되고 있는 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올해부터 3년간 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에 따른 2013∼2015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증가분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 증가분은 2013년 7천563억원, 2014년 9천807억원, 2015년 1조1천802억원 등 3년간 2조9천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3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조정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만을 따진 것이다.

이들 3가지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계산식 조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등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2013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법인세 비과세·감면 조치가 일몰(종료)되고 각종 공제율이 축소되면 기업들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18개 비과세·감면 법안 중 7개는 예정대로 일몰시키고, 10개는 연장, 1개는 영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들이 받은 비과세·감면 혜택 2천억원이 내년부터는 추가 부담이 되고, 내년에 일몰되는 법안에 따른 혜택 2조9천억원은 그 이듬해부터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3년간 기업들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는 6조172억원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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