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행된 세법 개정과 올해 추진되고 있는 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올해부터 3년간 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에 따른 2013∼2015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증가분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 증가분은 2013년 7천563억원, 2014년 9천807억원, 2015년 1조1천802억원 등 3년간 2조9천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3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조정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만을 따진 것이다.
이들 3가지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계산식 조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등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2013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법인세 비과세·감면 조치가 일몰(종료)되고 각종 공제율이 축소되면 기업들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18개 비과세·감면 법안 중 7개는 예정대로 일몰시키고, 10개는 연장, 1개는 영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들이 받은 비과세·감면 혜택 2천억원이 내년부터는 추가 부담이 되고, 내년에 일몰되는 법안에 따른 혜택 2조9천억원은 그 이듬해부터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3년간 기업들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는 6조172억원에 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