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다. 반려견 등록제는 지난 2011년 8월4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려견 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이 강화돼 유기동물의 발생이 줄어든다. 또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 등을 관리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힌다.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제도다.
경기도에서도 반려견 등록제가 2014년 1월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전면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우선 해당 시·군 동물부서에 등록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면 칩 장착 5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만약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왜 이처럼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의식이 아직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한해 평균 2만4천여 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개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작년 유기동물 처리건수는 총 2만4천855마리였으며, 이중 개가 1만5천427마리나 됐다.
유기견 발생을 막는 방법은 반려동물등록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 반려견등록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등록률이 저조해 단속을 시작할 수 없을 상태라는 것이다. 아직도 등록제를 잘 모르고 있거나 내장형의 경우 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몸속에 칩을 삽입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려견이 느낄 고통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자칩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부작용이 적다고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 자체가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유자들의 참여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