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1.6℃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1.4℃
  • 구름많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11.5℃
  • 제주 10.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9.6℃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오마이뉴스등 한나라당에 3천만원 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한나라당과 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대표와 취재기자 및 거짓 진술자 금모(구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피고들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사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의 병풍 확산을 막기 위해 금씨에게 기자회견을 강요하고 조작증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작정치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대업 테이프의 조작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한 공익성은 인정되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씨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에 "내가 김대업 테이프 조작에 가담했다"며 기자회견을 약속했다 어긴 뒤 민주당 인사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한나라당이 조작증언 대가로 3천500만원을 줬다"고 말했으며, 오마이뉴스는 그해 12월 인터넷과 주간지에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는 의혹기사를 보도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