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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비자 입국 외국여성 인권보호 강화

내년부터 정기점검 실시

정부는 내년부터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나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외국 연예인 파견·사용업체에 대해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예술흥행비자 중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중 일부가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고,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는 등 인권침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예술흥행 체류자격 소지자는 4천879명이다.

이중 관광호텔이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급된 호텔·유흥비자는 84.8%(4천138건)에 달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10월 주한 미대사관, 주한 미공군사령부, 주한미군 헌병사령부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들과 호텔·유흥비자로 입국해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보호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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