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매니지먼트사인 렛츠이앤씨㈜는 14일 탤런트 김성택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다"며 1억6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는 소장에서 "렛츠이앤씨는 지난 4월 김씨와 수익금 배분 및 연예활동 지원등을 포함, 2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김씨가 지난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파기 책임이 있는 김씨는 당초 계약에 따라 위약금 1억원과 이 기간 CF 및 드라마 출연료 수입의 4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MBC 드라마 '인어아가씨' '앞집여자' 등에 주연급으로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