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날 현장체험학습을 이유로 시청을 방문한 초등학생 400여명은 학교장의 현장학습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수업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이 북수원민자도로 반대를 위한 무기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북수원민자도로공대위(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광교초 학생 407명과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은 현장체험학습을 목적으로 오전 9시 대형버스 10여대에 나눠타고 시청을 방문해 3시간 가량 머물다 학교로 복귀했다.
이들은 시청 앞 주차장에서 학생들이 시장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며 시 관계자들과 대치하다 약 10시쯤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편지쓰기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시청 방문 목적이 초등학생들의 현장학습이기 보다는 시가 추진중인 북수원민자도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공식석상에서 밝힌데다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 하는 등 학생들을 볼모로 한 시위의 성격이 더욱 컸다.
더욱이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학생 개개인마다 부모 중 한명이 동행해야 함에도 이날 광교초 학생들은 4~5명에 성인 1명씩만 보호자로 참여했고 학교장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시청 현장학습에 참여한 광교초등학교 학생 400여명은 오전수업 결석에 따른 지각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장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도 완전히 참여하지 않은채 현장학습을 진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이날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지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소속의 광교초 학부모는 “광교초 학생과 학부모는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수업 연장선 상에서 수원시청에 항의등교 한 것”이라며 “학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