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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에서든지 재산분배를 둘러싼 분쟁은 심각하다. 인간의 본능과 삶의 현실문제와 연결돼 있어서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상속제처럼 민감하게 반영돼 나타나는 것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중기인 17세기까지는 아들과 딸에게 차별 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했다. 중국이 아들에게만 균분(均分)상속을 한 것이나 일본이 장자에게만 상속을 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논·밭과 집 등 부동산은 물론 노비도 포함됐다. 이런 사실은 고려나 조선의 유산상속문서인 분재기(分財記)에 그대로 남아있다.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을 기록한 문서가 분재기다. 분배하는 방식과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사후에 유서나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 재산을 나눈 화회문기(和會文記)와 재산을 재주(財主) 생전에 나눈 분급문기(分給文記)다.

조선시대에는 유산의 법정상속 비율을 정하고 문서양식을 통일했다. 분재기도 모두 관의 공증을 받게 했고 증인의 서명을 갖추게 했다.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한 그 서식을 보면 작성일과 재산분배 내용을 적고, 상속자들의 서명과 수결(手決:손도장)을 받고 있다. 마지막에는 필집(筆執)이라 하여 작성자를 명시했다.

남녀 상관없이 공평하게 상속 받은 ‘균분상속’ 전통은 조선 중기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제사를 모시는 데 따른 부담이 큰 작용을 했다. 제사를 모시는 큰아들에 대한 상속을 늘리는, 장자상속으로 변한 게 그것이다. 이런 폐단이 없어지고 지금과 같은 ‘자녀균분상속제’가 민법으로 되살아난 것은 1991년이다. 물론 배우자의 상속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홀로 남겨진 배우자를 위해 23년 만에 상속법의 일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 비해 5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민법을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준 뒤 남은 50%를 종전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상속토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령기 홀로 남을 배우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뜻에서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이번 개혁이 오는 3월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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