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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결정

법정상한까지 제한 완화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께 공포 될 예정이다.

개정된 도정법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자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업지역 등을 제외한 주거지역에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월 말 종료 예정인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다.

추진위 승인 취소 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됐다. 하지만 철거와 이주 등이 이미 진행된 정비구역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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