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층간소음문제는 끊을 수 없는 악연처럼 이어지고 있다. 한 건물을 다 같이 공유하며 지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소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중 54%가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과 문제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70.4%를 차지했고, 그 외 급·배수, 개 짖는 소리나 악기, 언쟁 소리로 집계됐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다. 이웃 간 언성이 높아지면 불편하니 우선 참을 만큼 참다, 경비실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몇몇 배려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심할 경우 폭력과 살인이란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니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관련 기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dB,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밤 30dB 이상’으로 조정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올해 5월7일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나섰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한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 이곳에 접수된 민원은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하지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간의 배려가 절실하다. 아이들 뛰는 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망치질이나 악기 연주, 청소, 빨래 등은 되도록 낮에 해 밤의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 천장이다. 윗집의 바닥이 우리 집 천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서로 배려해 층간소음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