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의회가 도와 시·군의 반대에도 불구(본보 2013년 7월26일자 3면 보도),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박동우(민·오산) 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시·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시·군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은 요구받은 자료를 정해진 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질이 매우 저하되고 있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예고기간 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원시 등에서 43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경기도 등은 “지방의회가 다른 지자체의 집행부를 감사 및 조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중복감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조례안에 ‘위임 사무 중 특정 사안 또는 이미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 사안에 국한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와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