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국민 롯데 농협 등 3개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방이 내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들 카드사에게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재방침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단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이들 3개 카드사를 특별 검사한 결과,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2003년 삼성 LG 외환카드사에 2개월 간 신규 카드회원 모집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와 여행업 등 부대업무까지 전면 금지돼 해당 카드사로서는 치명적인 징계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고강도의 처방이다. 금감원은 또 모든 업계 카드사와 은행·금융투자·보험·개인신용조회회사 및 대부업체 등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로 특별 현장검사를 벌이기로 했다.그러나 이 같은 징계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첨단화하는 정보화 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지만 인터넷 해킹, 디도스 공격, 사이버 테러, 신상 털기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재앙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정보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겪어야 할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정보유출의 시스템을 잘 아는 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이유도 정보보안의 허술함을 반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CEO의 중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의 관리는 최고의 안전수준이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카드사를 비롯해 금융기관, 백화점, 공공기관 등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시금 총체적인 보안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시금 총체적인 보안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마침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모양이다. 다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