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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법제처 유감- 주차장 개방조례 유권해석

 

필자는 작년 6월에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낮 시간 동안 비어 있는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을 인근 상업시설이나 업무지역 방문자 또는 종사자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주차난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심지는 주차장의 절대수가 모자라 불법주차를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이건 경기도건 도심지로 나가면 어김없이 불법주차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 대신 나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도록 하여 서로 상부상조함으로써 아파트 주차장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차난을 해소시키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조례인 것이다.

도심지 아파트 주변의 불법주차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좁은 골목길에 빼곡히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들은 인도를 통한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해서 보행자들의 자동차사고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특히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따라서 도심지 아파트 주변의 차량들을 아파트 주차장 내로 유도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 무상으로 주차케 하면 어느 아파트가 주차공간을 공개하겠는가? 그래서 유료로 주차장을 개방케 하여 아파트 주차장의 개방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제처는 이 조례안이 위법적 내용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현재로서는 100%가 비영리 병원이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병원들이 주차요금도 받는다. 법제처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돈을 받으니까.

모든 병원은 회계연도 말에 회계보고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영리병원으로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들도 주차요금을 받아서 아파트 유지관리를 하고도 돈이 남지 않는다면, 여전히 주민들에게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영리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수시로 열리는 알뜰장터가 비록 아파트 측에서 수수료를 받고 개장되지만 불법이 아닌 것이다. 알뜰장터가 불법이 아니라면 주차장 유료개방도 불법이 아니어야 맞다.

법제처도 그렇고, 경기도 집행부도 그렇다. 사람을 위해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는 것이지 법률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 법이 있는 것이라면 법의 해석을 그런 측면에서 해야 하고, 그래도 법 조항이 걸리면 법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법에 도민과 국민의 삶을 맞추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법제처와 경기도 공무원들은 누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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