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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치원과 학교부터 석면 안전관리망 구축하라

석면(石綿)은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됐다. 심지어는 2009년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큰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으며 2012년부터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공공건물이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수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대상 시설의 50% 정도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상 건축물 가운데 259개 시설에 대해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59개소의 50.9%인 132개소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경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수원시가 관내 학교 유·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석면건축물 유해성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한국환경공단 등이 4일 녹색 상생 협약식을 갖고 관내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비롯, 학교석면 행·재정 협력방법, 석면 안전관리 자문 등의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교석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것이다.

이 협약식으로 시는 관내 공립유치원, 초·중·고교 등 153개교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연도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수원교육지원청은 총괄적인 행정지원과 필요 예산에 대한 예산대응을, 한국환경공단은 석면관리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담당한다. 타 도시의 학교들보다 한 단계 높은 학교석면 안전관리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 사업을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본받길 바란다.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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