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소망으로 복권 당첨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오늘은 복권과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복권 당첨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권의 원천징수 세율은 당첨금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된다. 즉, 복권당첨금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소득세에 추가로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10억원을 받게 되었다면, 3억원 이하분에 대한 20%인 6천만원과, 3억원 초과분인 7억원의 30%인 2억 1천만원을 합한 2억 7천만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2천 700만원을 추가로 원천징수하므로 총 2억9천7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따라서 10억원을 어떻게 쓸지 계획 중이라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또 복권을 2장 구입 시 1장은 1등에 당첨되고, 나머지 한장은 2등에 당첨됐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될까? 각각 3억원 기준으로 20%와 30%를 적용했으면 좋겠지만, 국세청은 회차별로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무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인 38%(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로 과세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세금에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복권 당첨금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복권 당첨금은 당첨자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복권 당첨에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당첨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령, 부인이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그 부동산 취득대금은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부사이의 증여금액은 과거 10년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6억원 이내라면 문제 없지만, 6억원을 넘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권을 여러 사람이 함께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함께 구입한 사람들이 복권당첨금을 나눌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복권을 구입한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복권 당첨자로부터 당첨금을 나눠 받은 사람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