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4.9℃
  • 광주 -4.4℃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2.7℃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9.2℃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1℃
  • -거제 -3.0℃
기상청 제공

임치받은 물건 보관 게을리 할시 멸실·훼손인한 손해배상 책임있어

식당서 식사후 신발 분실시 배상 받을수 있나

월요법률상담

Q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일주일전 28만원을 주고 산 신발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식당주인에게 신발 분실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신발 장 위에 써 두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라고 하며 상법 제152조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 제152조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식당에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해서 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손님이 신발을 고의로 신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되며 업주는 고객의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 구비,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제공, CCTV 설치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

 

에 따라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시에 업주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신발구입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