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지자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과거 예산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행정의 표본이다.
그런데 군포시가 이 제도를 시정에 도입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2014년 본예산 심의에 주민참여예산을 대거 삭감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차 추경예산안에서 또다시 주민참여예산 92.25%를 삭감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77억3천700만원 중 98억6천432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비 중에는 어린이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가 대거 포함돼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구나 시의회 승인의 일관성도 없다고 한다.
주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던 별님어린이공원 보수사업비와 금산어린이공원 바닥교체비, 반월호수 환경개선사업비 등 특정 지역 선거구가 몰려 있는 3건의 사업비는 승인해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시의원 본인들의 법정분쟁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비를 새롭게 추경에 편성해 자신들의 안위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연말엔 송년회 술판에 혈세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급한 사업을 결정해 반영 및 삭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 확인을 한 곳은 일부이며 이 또한 의원들 개인별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혀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군포시와는 달리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시의회-시민들의 호흡이 잘 맞아 전국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참여예산 컨퍼런스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청되어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다. 시의회의 발상전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순항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