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관련법의 정비가 절실하다. 본의 아니게 소중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범죄로 연결되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시간을 낭비하며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범죄 혐의별로는 39.2%가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1%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3%는 개인정보 관리 관련자가 유출시키고 있으며, 17%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2.8%는 해킹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가 시급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통 사실이 확인된 5천727만여건을 회수하여 삭제시켰다. 범법자는 해킹을 통해서 인터넷 메일함을 뒤져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사본 등을 찾아내 계좌를 이체한다. 개인정보법 개정에 여야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의 도입과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른 시일 내에 법률개정을 단행하여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어서 다행스럽다.
정보유출 관련 형벌을 금융 관련법의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야할 것이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당사자인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해 오던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을 포함시키기 바란다.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국민의 도덕성을 높여서 상호신뢰사회를 정착시켜 가기 위한 시민들의 자각이 절실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국민이 피해를 보아서 안 된다. 이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강화와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