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 시민 조모는 “부동산관리국사업일군”으로부터 주택구매세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다행히 경각성이 높은 조모가 부동산관리부문에 확인한 결과 사기전화인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모는 장춘소속 핸드폰번호인 159483357XX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화에서 남방말투의 한 녀성이 부동산관리부문사업일군으로 자칭하며 나라의 정책변화로 조모에게 근 5000원의 주택구매세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대방은 조모의 이름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위치도 정확히 알고있었다.
“나의 이름과 주택구매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있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구매한 주택이 두번째 주택인데 나라에서 새로 정책이 나와 4980원의 세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등기우편을 보낸적이 있는데 내가 받지 못해서 장춘국가세무국으로 보냈고 오늘 세금을 되돌려주는 마지막날이기에 빨리 수령하라면서 고정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고 조모는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마지막날이라고 하니 마음이 급해진 조모는 대방이 알려준 장춘국가세무국 사무실번호라는 고정전화번호에 련계하니 역시 남방말투의 녀자가 전화를 받았다.
“제가 전화를 하니 상대방은 우선 저의 정보를 확인했으며 저의 은행구좌번호를 묻고 저의 구좌에 돈을 보낼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장춘사람이 두 사람 모두 남방말투를 쓰고있으니 어느 순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카드를 몸에 지니지 않았으니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끊은 다음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가짜라고 하더군요”고 조모는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 문의했기마련이지 자칫 사기 올가미에 빠질번했다고 경악했다.
기자가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 알아보았더니 최근 며칠동안 부동산관리부문에서는 주택구매세금을 되돌려준다는 보상자금 관련 자문전화를 륙속 접수했다고 했다. 판공실 사업일군은 조모의 경우와 류사한 또 다른 두건의 제보실례를 소개했다. 남방말투의 녀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제보자의 성명과 2012년에 새로 주택을 구매한 정황을 상세히 장악하고있었으며 주택구매세금이 내려가 보조금 5900원을 수령해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우대정책으로 갓 구매한 주택의 보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 이에 앞서 우선 수속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부동산관리국 사업일군은 부동산에 관한 이런 형식의 사기는 처음 접한다면서 “그들의 목적은 부당리익을 얻는것입니다. 성명을 알고 은행구좌번호까지 얻게 되면 은행카드를 위조하거나 은행카드정보를 복제하는 방법, 혹은 수속비를 챙기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불법리익을 도모하려는것이 목적입니다”고 소개했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는 2월 24일에 긴급통지를 발부해 “부동산관리부문에서는 전화통지의 형식으로 주민들의 개인정보, 은행구좌 등을 물어본적이 없기에 시민들이 경각성을 높이고 경계를 강화하여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런 류형의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 제때에 부동산관리부문에 신소함과 동시에 당지 공안기관에 제보할것을 당부했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부국장 손해는 “부동산관리부문 자문전화는 2222130번이다. 낯선 사람의 말을 경솔히 믿지 말고 주위사람과 해당 부문에 다시한번 확인하는것으로 불필요한 재산손실을 막아야 합니다”고 주의주었다.
/한옥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