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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법정다툼 완승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대법 “정상적인 직무 행위… 교육부 징계 사유 안돼”
도교육청 “합당한 판결, 징계 공무원 명예회복 검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와 벌여왔던 법정다툼에서 승리했다.

김 교육감은 27일 장학금 불법 지급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해 6·4지방선거를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학증서 수여시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부 훈령을 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는 “징계권은 국가사무로 교육부 장관에게 있지만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며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논평을 내고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장학금 지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과며 상식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김 교육감의 승소 판결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징계 대상이 된 일부 교육공무원은 훈포장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며 “교육자로서 양심을 지킨 분들의 명예회복에 힘쓰겠다”며 훈포장 재상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기지부 역시 “이명박 정권의 교육자치 침해 망령이 걷힌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학생인권과 지방교육자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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