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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 관련 법률 시행 후부터 취득·존속기간에 제한받게 돼

타인 임야에 조부의 묘 설치시
분묘기지권 주장 가능한가

 

월요법률상담

아버님이 조부의 묘를 타인의 임야에 25년 전 설치하고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야주인이 나타나 조부의 묘를 이장하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주장할 수 있나요.



A  분묘기지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목적인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고, 없다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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