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90일(3월6일)부터 선거일(6월4일)까지 주요 제한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요?
A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보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됩니다.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러한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는데 이는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나 이 경우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