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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3색등 ‘아리송’

비동력차도 점용한 우회전車, 벌금처벌 받아
화살표에 익숙한 운전자, 빨간신호등 땐 난감

연길시가 일부 교통신호등을 3색등으로 바꾼지 한참 되지만 원래의 화살표신호등에 익숙해진 운전수들은 직진,우회전병행차도에서 동그라미신호등이 일단 빨간 불로 바뀌면 난감해한다.

“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만일 처벌받으면 안되니 기다리고 보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맨 앞차임에도 불구하고 붉은 신호가 푸른 신호로 바뀔때까지 기다려 뒤에 있는 우회전차량까지 못가게 만들어 윤활한 교통통행에 지장주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직진하려는 차량이 푸른 신호등을 기다리기 위해 정지하면 뒤에 따르던 성격 급한 운전수들은 오른쪽에 있는 비동력차도로 앞차를 초월한 뒤 우회전을 하기도 한다.

연길시 택시운전수 조모 역시 며칠전 비동력차도를 점하고 우회전했다가 처벌받았다. 처벌에 이의가 있었던 조모는 연길시 공안교통경찰대대를 찾아 의견을 반영했다. 교통부문에서 찍은 현장사진을 통해 당시 조모는 국자교에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달리다가 장백산로와 국자교교차로에서 앞에 정차해있는 차를 피해 비동력차도를 점하고 강제로 우회전했음이 나타났다. 도로교통안전법은 “동력차가 비동력차도를 점용하여 회전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연길시공안교통경찰대대 부대대장 동영휘는 신호등이 화살표신호등이 아닌 3색동그라미신호등이고 빨간 불이 켜졌을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앞에 다른 차량이 없으면 직접 우회전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동그라미신호등이 빨간 불이고 앞에 정지한 차량이 있다면 그 뒤의 차량은 비동력차도를 점하여 우회전을 강행할수 없습니다. 앞에 정지한 차량이 없고 오른쪽이 횡단보도일 경우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정황에서 우회전할수 있습니다.”

그외 신호등이 푸른 신호로 바뀌였지만 앞방향에 교통사고 혹은 앞차량이 고장나 움직이지 못할 경우 운전수는 기타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지장주지 않는 전제하에 비동력차도를 점하여 우회전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영휘부대대장은 “CCTV카메라는 비동력차도를 점하여 강제우회전하는 차량을 중점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장 앞에 있는 차량이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있으면 뒤에 있던 차량은 반드시 신호등이 다시 푸른신호로 바뀐 다음 비동력차도를 점하여 통행할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해당규정에 따라 비동력차도를 점하여 강제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원의 벌금처벌을 안기게 된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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