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 학교 비정규직 급여를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들이 ‘현대판 보릿고개’ 부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급여가 연봉제에서 월급제 형태로 전환되면 총액상 금액은 변동이 없을지언정 방학 등 일을 하지 않는 달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급이 나오지 않게 돼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월급제 전환 결정을 내린 뒤 월급의 12개월 분할 지급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교육부 정책대로라면 일하는 달(학기 중)은 월급이 많고 일하지 않는 달(방학)은 월급이 아예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월 초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4년도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학교 비정규직 임금 체계를 월급제로 바꿔 시행토록 했다.
또 지난 4일 ‘학교 회계직원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 내용’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근로자에게 월급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하지 말고 매월 일한 만큼 달리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월급이 들쑥날쑥한 생활을 해야할 처지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차피 임금 총액이 같다면 12개월로 나눠 지급을 해주는 것이 근로자들이 ‘보릿고개’ 없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질의했지만 교육부 측은 공문을 통해 “월급제를 시행하게 된 이상 임금은 매달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전액불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 목소리와 교육부 지침 사이 ‘진퇴양난’에 처한 경기도교육청 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더 논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인 월급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