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0년 전 2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전 집주인이 사망했고, 이후 상속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 외벽에 균열 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하거나 이사를 가고 싶은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A.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공고해야 하며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므로 집수리나 이사와 관련해 재산관리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는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2개월 이상)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있었다면 이때 임차인은 전세금의 채권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1년 이상)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