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부과된다.
우리나라 세법은 대부분의 세금 신고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항상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신고기한을 두고 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보통 산출세액의 20%이며, 부정한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럼, 사업이 부진해서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는 것일까? 소규모 사업자라면 맞는 말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와 매출액의 0.07%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되므로, 산출세액이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실수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초과 6개월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수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매출이 누락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신고된 비용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도, 이중장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도 무신고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시는 가산세의 20%를, 1년초과 2년이내에 수정신고시는 가산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확히 했지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미납부액의 3/10,000을 곱해 산출된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