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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한수전의 財테크

 

이것만 알아도 세테크의 달인

최근 금리가 낮아서 돈 굴리기가 마땅치 않다.

주식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예전처럼 6∼7%대의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아껴야 한다. 절세형 금융상품이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특히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지출 확보와 과세형평을 위해 세제혜택을 줬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혜택을 주더라도 나이가 많거나(생계형저축), 연봉에 제한을 두거나(재형저축), 기간이 길거나(저축성보험), 연금으로 받거나(연금저축, 즉시연금) 하는 다소 까다로운 이름표를 붙여 제한을 두고 있다.

오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과 분리과세 상품, 소득공제 상품에 대해 정리를 해 봤다.

이것만이라도 잘 챙겨본다면 지나치게 국가에 애국(?)하는 길은 없을 것으로 본다.

먼저 금융상품에 부여된 세제 혜택은 크게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뉜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만 60세 이상이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이 있다.

은행예금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일부 상품들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시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된다.

가입한도가 연 1천200만원으로 제한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조건이 있다.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한정된다.

이와함께 10년 이상 유지하면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는 장기저축성 보험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은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예탁금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아닌 농특세 1.4%만 내는 것으로 분리과세 되며, 가입기간이 2015년 말까지 한정돼 있어 절세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다.

전 금융기관을 합해 20~59세는 1인당 1천만원까지, 60세 이상은 3천만원까지 15.4%인 이자소득세 대신 9.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세금우대한도를 체크해서 가입해 주지는 않는다.

가입할 때 “세금우대종합 저축으로 가입 해주세요!”라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 펀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펀드가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이 상품 또한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며,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내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절세형 상품 대부분이 가입기간과 금액한도, 연령, 소득, 특히 가입조건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절세효과는 실질수익률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다.

각각의 재정상황이나 가입조건을 따져 혜택이 있는 절세형 상품에 가입한다면, 머지않아 당신도 세테크 달인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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