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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간판 선거사무소 건물 외 설치 불가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5)

Q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및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규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보므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게재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간판·현판·현수막에 ‘후보자’임을 표시할 수는 없으나, 당해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자의 지지·추천사를 게재하거나 다른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제한·금지하는 다른 규정에 위반돼서는 안됩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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