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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준비 안된채 기한 임박하면 일단 많이 내라

 

곽영수의

세금산책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이나 세액보다 많게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가령, 2010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법에 따른 세액은 1천만원인데 세액을 2천만원으로 기재해 2011년 5월말일까지 기한내에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5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초과신고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는 주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빠트려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다. 이런 경우 나중에라도 파악이 잘 되지만, 당시에 적용받을 수 있었던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그 때 세액공제를 신청했더라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이 이월돼 현재의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당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이월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과세당국의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10년 이상되는 제척기간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런데 납세자는 실수로 과대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해 3년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해 보인다. 다만, 정보의 비대칭성에 비춰 볼 때 정보를 갖고 있으며, 세금을 가능한 낮추기를 원하는 납세자가 실수로 세액을 과대하게 신고할 확률은 높지 않은 반면,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의 제척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연 3.4%의 국세환급가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세를 미납한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일 0.03%이므로 연 10.95%로 국세환급가산금과 괴리가 크다. 물론, 불공정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만약,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기한은 임박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금을 많이내는 방향으로 신고 납부 이후 내용을 검토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장 좋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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