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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로 제테크 하는 ‘소장펀드’

 

한수전의

財테크

투자수익률 ‘0%’가

‘3.1% 적금과 같다


한때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생각됐던 세금이 최근 들어 일반인들도 예금·보험·펀드를 가입할 때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의 조건을 따질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었던 재테크 방법이 적게 쓰는 쪽으로 생각이 전환되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향후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흐름 속에서 재테크 등 자산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세금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주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재테크는 각 단계마다 예외없이 세금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겠지만 금융소득(적금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에는 소득세(14%)와 주민세(1.4%)를 합해 총 15.4%를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절세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소득공제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가 출시됐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2012년말 통계기준 1천571만명) 가운데 51%인 800만명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 중 20%가 월 20만원씩 적립식펀드에 가입한다면 연간 4조원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장인을 장기투자로 유도·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소장펀드는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단, 전년 소득증빙이 어려운 올해 신입사원과 장기휴직자는 가입불가)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과세표준 1천200만원에서 4천6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을 납입, 총 600만원을 소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시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39만6천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장펀드 투자수익률이 0%라고 해도 절세 효과만으로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5년간 연리 3.1%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혜택이다.

오히려 가입 후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액 4천600만원을 넘으면 환급액도 증가, 종합소득세 24%와 주민세 2.4%를 소득공제해 최대 63만3천600원까지 절세가 가능해 실제수익률도 비례해 높아진다.

절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상당액이 추징된다.

단,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확정된다.

총급여액 4천600만원 이내라면 감면세액은 약 6% 수준이다.

아울러 소장펀드는 가입 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총급여액 5천만원인 직장인이 매년 10%로 연봉이 오른다고 해도 유지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소장펀드 가입시 조건을 갖췄다면 이후 연 소득이 5천만원이 넘거나 퇴사를 하는 등의 변동이 있더라도 펀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서둘러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소장펀드는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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