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전을 위해서 시행되어온 그린벨트는 1971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실시됐다. 그린벨트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상대적으로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경기도 그린벨트가 수도권 그린벨트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심각하다. 법 개정에 따른 도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도로를 비롯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건설이 가능하나 막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이다. 도내 그린벨트 기반시설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난해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도내 취락 지역은 20개 시·군의 592곳으로 면적이 40.31㎢에 이른다. 이를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추산한 결과, 10조1천800억원의 기반시설 설치예산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 확보와 올바른 개발권 행사가 염려된다. 이제 지자체장에 의해서 그린벨트의 개발여부가 가능해진 법규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철저한 검토분석이 절실한 때다.
경기도의 시·군별 그린벨트 면적을 보면 고양시가 67곳에 693만9천811㎡로 가장 넓으며 하남시 64곳 567만2천718㎡, 남양주시 88곳 469만4천800㎡, 시흥시 53곳 340만3천395㎡, 화성시 61곳 271만4천509㎡, 광주시 39곳 201만7천157㎡ 순이다. 관련 지자체는 막대한 소요예산과 지역주민의 의견 및 환경을 고려하여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는 일이 우선이다.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정비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규제를 풀어서 민간 투자를 늘리고 정비를 활성화시켜 갈 것을 기대해본다.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 기준과 방향성 등을 설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을 지켜 가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공업시설을 허가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한 정부의 결정이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벨트해제 지역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가야한다.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 판단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손에게 전승되어야 할 휴식과 심미적 즐거움을 고려하고 미래의 환경권과 토지 이용권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