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함배부 주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함 규격은 길이 9㎝ 너비 5㎝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모양이나 종류·수량·재질에 관한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이 규격범위 내라면 그 모양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접지형태로도 가능하며, 펼쳤을 때의 규격이 법정규격 이내라면 무방합니다. 단, 명함을 스웨이드 재질로 제작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합니다.
명함 배부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