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관공서를 비롯한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항상 지적되고 있다.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이들 중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무 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4개월간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봉사협력요원으로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경기 인천지역에만 1만4천여명이 각급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나 사복근무 아르바이트 등 복무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범법자들의 숫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공익요원이 여대생을 살해하기도 했으며 퇴근 후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는 행정관서 근무 중에도 인터넷 게임이나 영화보기, 음악듣기 등으로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각급기관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수시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행태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의 그릇된 모습이 전체로 비쳐질 수는 있다. 근무지나 사회에서의 차별된 대우도 이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한다는 이유로 월 10여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점심값, 교통비, 통신비에는 턱없이 모자라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아르바이트에 나서게 된다. 영내 사병들이 이용하는 면세의 PX 이용도 불가능하다. 현역 사병이 아니기에 근무지 내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군인들이 누리는 할인혜택도 없다. 군복무를 대체한다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사회와 격리돼 있는 현역 사병들과는 복무의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있다고 본다. 사회에서 이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근무지에서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 국가업무 지원에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인으로서의 대우가 필요하다.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를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도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병역 의무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배우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소중한 경험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