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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확히 모르면 ‘낭패’

 

곽영수의 세금산책-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감면조항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농지를 구입해서 텃밭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세가 무조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살펴 보도록 하자.

먼저, 자경기간 동안 농지소재지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이에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둘째,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지를 취득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농지를 보유한 기간중에 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연도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농사에 1/2 이상을 투입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소득 3천 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를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라면 상속받은 농지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1년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기간을 합산해서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셋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행적으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자경감면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감면의 한도가 있다. 연간 감면세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까지만 감면이 되며 최근 5개년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만 감면이 적용된다. 자경감면을 모두 갖췄고 납부할 세액이 2억원을 넘는다면, 농지를 2개년도로 나눠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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