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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 되려면 선거권자 추천 받아야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8)

Q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후보자추천제도는 선거주체의 하나인 후보자가 될 자를 정하는 제도인데 추천자에 따라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 추천제로 구분됩니다. 정당추천제는 공직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당원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고, 선거권자 추천제는 후보등록요건으로 일정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추천이 아닌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검인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시·군에 나눠 하나의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시·군의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경기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시·군의원 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금품이 정치자금인지,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구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해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 도덕성을 제고하고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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