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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을 누려라

1포인트 당 1원 현금과 동일
결제 시, 차감으로 할인 제공
보험료·세금 등 납부 가능해

한수전의

財테크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마라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는 국민 1인당 평균 3장이 발급됐지만, 절반 이상인 1.6장이 휴면카드다.

즉, 장롱카드라는 얘기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지난해 6월 말 잔액기준으로 2조1천39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유효기간(5년)이 지나 자동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한 해 평균 1천153억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저 0.1%에서 최고 11%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물품 구매 시 일정 포인트를 선지급 받고 이후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선포인트와 세이브 포인트와는 다르다.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통상 1포인트 당 1원으로 현금과 동일하다.

적립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신용카드를 무작정 많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물이다.

해마다 커지는 포인트 규모와 함께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 차감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심지어 카드 사용금액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또 패밀리 레스토랑과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포인트를 ‘기프트 카드(Gift Card)’로 바꿔 쓰면 되는데, 이 기프트 카드는 상품권이나 일부 대형백화점을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인터넷에서 이용이 가능해 편리하다.

그리고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부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고객이 포인트로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보통 1포인트=1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현금기부와 마찬가지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이다.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로 접속,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된다.

푼돈을 아끼는 습관은 부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며, 최선의 선택이다.

‘소탐대득(小貪大得)’이라는 말이 있다.

‘적은 돈이라고 소홀하게 다루는 부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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