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는 교통안전공단과 5~6월 사전 홍보기간을 갖은 뒤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 운수종사자격증 미달 등 법규위반 종사자 소속 화물운송 업체 1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운송사업 허가 변경신고 및 허가 기준 준수 ▲운전자 운전면허자격요건 준수 ▲운수종사자 입·퇴사관리 ▲보수교육실시 ▲교통사고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좌석안전띠 장착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자동차 정기점검 수검 ▲등록번호판 적정 ▲운행기록보관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