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인증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도내 학교급식을 납품하다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4~18일 도내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HACCP 인증업체 122곳을 점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HACCP 인증을 받은 A업체는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2곳은 원산지·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냉동낙지·도루묵을 보관했고, 3곳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 중 3곳은 식품표시기준을,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각각 위반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7곳은 형사처벌, 3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