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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절세’로 부자 되기

 

한수전의 財테크

10만원 이자소득보다

10만원 절세가 더 중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테크다.

세테크 전략에서는 10만원의 투자수익률 보다 10만원의 절세가 더 중요하다.

오늘은 안정적이며, 절세혜택을 통해 일반 금융상품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재형저축’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금융상품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입 시에는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다.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금할 수 있다.

2015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저금리 시대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만약 5년 전에 해지하면 그 동안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입 시에는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입 후에 급여가 인상돼도 8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가입기한은 2015년 말이다.



▲연금저축

노후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2%를 세액 공제해준다.

의무납입기간은 5년이며,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시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며, 연금 수령시 내는 연금소득세는 연금개시 연령별로 차등부과(3.3~5,5%)된다.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소득공제 보다는 ‘비과세’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액으로 정기적인 금액을 저축하고 이렇게 마련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5년, 7년, 10년 등 가입당시에 설계한 기간동안 납입을 해야 하며, 납입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특히 연금 수령방법도 종신형과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해 투자자여건에 알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이율(시중금리연동)을 적용하며,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금리가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 주는 매력이 있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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