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이달부터 4개월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조치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는 보류하되 위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정비를 실시한다.
또 자진신고 시에는 허가·신고 관련서류를 현 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광고물로 양성화시킨다.
대상 광고물은 미허가(신고)·미연장 불법 옥외광고물로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 해당된다. 문의 ☎031-580-2377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