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국기’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약 90개국이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의 국기를 상호 존중·보호해야 할 의무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도안의 기를 사용한 것이 국기 사용의 효시다. 그리고 태극도안의 태극기가 국기로서 공식화된 것은 이듬해인 1883년 1월이다. 그 과정을 보면,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국기 제정문제가 논의되다가, 1882년 박영효가 고안한 태극무늬의 기를 고종이 ‘태극 주위에 4괘(四卦)를 배(配)한다’고 공포함으로써 정식 국기로 채택됐다.
하지만 고종의 공포 당시 태극기의 규격이나 형태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다. 따라서 태극기는 각양각색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9년 2월 국기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규격과 문양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국기이다.
국기는 나라의 상징물이다. 때문에 그 존엄성의 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 2월21일 제정한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이 이런 국기에 대한 예의표시를 거부해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기를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며 존경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기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중 경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축구선수 기성용이 지난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튀니지와의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에서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왼손을 가슴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실수건 아니건,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한 국가대표의 소양이 창피하다.
/정준성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