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들의 행패가 또 벌어졌다. 잊을 만하면 미군들의 행패는 고개를 든다. 용인 에버랜드 내에 있는 캐리비언베이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주한미군 3명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되면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력까지 휘둘렀다. 어쩌자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툭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미군들에 의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처벌이 미약한데다 조사과정도 복잡해 매번 대충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니 미군 범죄는 지속된다. 한·미 관계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캐리비언 추태는 눈 뜨고 보기 어렵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미 2사단 소속 군인 3명의 행패는 명백한 성추행이다.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고 ‘섹시하다’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 이를 제지하는 에버랜드 남자 직원 3명에게는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한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다. 때마다 지적하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문제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종의 특혜를 받는다. 그것도 군속과 가족들까지 적용된다.
미군들이 일으키는 행패나 범죄는 1차적인 책임은 미군 당국에 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국은 자국민과 미군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재판권을 포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포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 다분히 반강제적인 규정이다. 남의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나라 사법부가 재판할 수 없다면 어불성설이다. 미군 당국도 일부 병사들의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미군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예절이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6월) 주한미군범죄 사건은 모두 1천489건이었다. 매년 300건 이상이면 매일 한 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그중 72.9%인 1천85건이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마나 한 재판이다. 재판에 회부하는 것조차 꺼린다. 그래서 양국 간 절차를 합의해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한 미군들의 범죄와 행패는 잇따른 미군 범죄는 한미 간 동맹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