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환경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올해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의 이번 단속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이상 적발 전례가 있는 대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또다시 적발돼 대기업의 환경 불감증 사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2년 만에 다시 적발됐다는 것은 과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처사로, 이제 대기업의 환경오염 및 투기사례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법도 아주 다양하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도 5건이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면 LG화학 청주공장, 삼성토탈 서산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 모두 이름이 부끄러운 대기업들이다.
이 같은 발표는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의식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분노가 치밀 뿐이다. 특히 폐수에는 유해물질은 물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기에 그렇다. 유해물질을 방류하면 인근 하천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동안 배출시킨 오염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여간 큰 일이 아니다. 특히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 성분의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해 역학조사도 벌여야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 사업장들이 법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폐수를 밥 먹듯 배출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발된 10개 사업장을 고발조치하거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고발조치로 할 일을 다한 게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기업 폐수무단방류를 지속되게 하는 원인이다. 엄한 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 환경보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다.